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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은 소득·재산·주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 6. 11.(수) ~ 6. 24.(화) 별도 모집 중이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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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주거 요건 3가지만 체크하면 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도 별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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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자격 요건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주택소유, 거주형태, 소득 등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34세 (신청년도 출생년 기준)
- 주택소유: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하여 미소유)
- 거주형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독립가구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임대차: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 모든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가구 구분 | 소득 기준 | 월 소득 한도 (4인 기준) |
|---|---|---|
| 청년 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약 325만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540만원 이하 |
| 청년 1인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약 133만원 이하 |
| 청년 2인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약 220만원 이하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30%)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 재산 산정 범위: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
- 인정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일반재산에는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주거 요건
| 구분 | 기준 | 비고 |
|---|---|---|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전월세보증금 기준 |
| 월세 | 60만원 이하 | 관리비 제외한 순수 월세 |
| 월세 예외 |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70만원 | 환산율 2.5% 적용 |
| 계약 형태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필수 |
|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원룸 등 | 공공임대주택 제외 |
✅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 소득(60% 이하)만 심사합니다:
- 만 30세 이상 청년
- 기혼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미혼부·모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 만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조건 충족 시 원가구 소득 심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현황
| 지역 | 지원 내용 | 연령 기준 | 신청 기간 |
|---|---|---|---|
| 서울시 | 월 20만원 × 12개월 | 만 19~39세 | 2025. 6. 11~6. 24 |
| 인천시 | 월 20만원 × 12개월 | 만 19~39세 | 상시 접수 |
| 부산시 | 월 20만원 × 24개월 | 만 19~34세 | 상시 접수 |
| 대구시 | 월 15만원 × 12개월 | 만 19~34세 | 별도 공고 |
※ 지자체별 별도 조건 및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하는 질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독립가구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하며, 실제 거주도 확인됩니다.
네,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재산 기준 산정 시 반영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전에 미리 가입하셔야 하며, 가입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하여 7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환산율은 2.5%가 적용됩니다.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국토부 지원 종료 후 서울시 지원을 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